남원시는 올해 변경된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은 논ㆍ밭으로 농지를 구분하고,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만료된 농가에게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지속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관행농법으로 회귀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기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만료된 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9월 30일까지 자신의 농지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논ㆍ밭으로 농지를 구분하여 단가를 차등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 후 5년(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하고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5년간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국비 친환경직불금과 동일하며, 저농약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620-6428) 또는 농지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 산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가를 무농약이상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진정한 친환경농업으로 농가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농가 지도를 통하여 2015년까지 경작면적 대비 10%까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