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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 특구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22-02-28 (월) 20:57 조회 : 324

 -남원시장 예비후보자 박종희  

  남원은 1인당 개인소득과 지방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원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의 원인 중 핵심은 기업 유치 전략의 실패다. 남원 정치권과 남원시의 기업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은 남원을 외면하고 있다. 남원이 기업하기 부적합 곳이기 때문이다. 남원에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 물류비가 많이 들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생산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기업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비책이 필요하다. 즉, 물류비가 적게 들고 근로자가 적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생산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업 측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기업 유치 특별 비책은 '남원 근로기준특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남원 근로기준특구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법률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원에 새로 조성하는 산업특구나 남원 사매산업단지를 남원 근로기준특구로 지정한다. 

   둘째, 근로기준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반도체, 의약품, IT부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 이런 제품은 크기가 작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래서 인건비 등 생산비가 적게 든다면 물류비로 인한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또 생산 전문 공장이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인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및 설계 인력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생산 및 관리 인력만 남원근로기준특구에서 근무하는 시스템(파운드리회사 : 생산 전문 업체)이므로 인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근로기준특구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근로자 중위소득(250만원 내외)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순수익(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에 한한다)의 일정부분(20~30%, 입법 과정에서 조정 가능)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적정 임금을 보장 받고, 의결권 없는 주주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또 기업측면에서는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불경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므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파업 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넷째, 산업특구 조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도록 한다. 

   한편, 대만의 TSMC 회사는 반도체 파운드리회사로서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TSMC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남원근로기준특구에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 근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만TSMC보다 더 좋은 기업 운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남원근로기준특구법을 제정할 경우, 남원에 대규모 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남원근로기준특구가 성공한다면 남원은 고도로 성장하고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특구'는 남원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자(박종희)가 장기간 많은 고민 끝에 세계 최초로 고안해 낸 개념이다. 

  현재, 남원근로기준특구법안은 입법전문가인 필자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머지않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한 다음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통과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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