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태풍 볼라벤 피해농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농・임・축산업 등이 주 생계수단인 주민으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인명, 주택, 비닐하우스 및 재배시설등 피해에 대하여 지원되며,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피해신고건에 대해 피해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일반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까지 지원되며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시청 재난관리과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로 문의하면 된다.